출처: 이데일리

링크: 향수 뿌렸다가 시력상실…샤넬인 줄 알고 샀다가 봉변

최근 SNS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 화장품에서 메탄올과 납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다량 검출되었다. 한국 소비자원은 충남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최근 압수된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 화장품 제품을 조사한 결과 약 34%의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 조사 대상에는 향수, 핸드크림, 립스틱, 바디미스트, 파운데이션 등의 많은 종류의 화장품이 검출되었다. 소비자원은 이 화장품들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였다.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 결과 가장 심각한 결과가 나온 것은 위조 향수였다. 위조향수 제품은 조사를 진행한 화장품들 중에서 약 50% 정도를 차지 할 만큼 많은 양을 차지했다. 위조 향수에서는 메탄올이 약 73~96%까지 검출되었고, 이 수치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의 메탄올 허용 기준을 368~484% 초과한 수치이다.

보통 정품 향수에서는 향료를 녹이는 용매로 에탄올을 사용하지만 위조 향수는 더 저렴하게 향수를 판매하기 위해 에탄올 대신 메탄올을 사용한다. 이러한 메탄올이 체내에 흡수될 경우 시력 상실을 유발할 수 있고, 장시간 메탄올에 노출될 경우에는 중추신경계 장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위조 향수를 제외한 다른 상품인 핸드크림, 립스틱과 바디미스트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 먼저 핸드크림에서는 기존 화장품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보존제인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와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이 검출되었다. 립스틱과 바디미스트에서는 기존 화장품에서 허용되는 안전 수치인 20㎍/g를 넘어선 31㎍/g 가 검출되었고, 바디미스트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CMIT가 검출되었다. CIMT와 MIT는 일정농도 이상 노출될 시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호흡기, 눈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납도 어린이의 성장을 저해하고 심혈관 질환을 높을 수 있다.

위의 내용을 보고도 알 수 있듯이 정품 화장품이 아닌 위조 화장품에서는 인체에 해로운 성분들이 대량 검출되었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위조 화장품의 경우 성분 배합에 대한 안성 검증이나 제조 과정에서의 위생관리가 미흡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구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위조 화장품을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시중 가격보다 가격이 너무 저렴하거나 ‘타임 세일’, ‘한정 수량’ 등을 내세운 제품은 위조제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SNS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구입할 때 판매자 정보와 기존 구매의 가품 의심 후기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공식 홈페이지나 인증된 판매처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만약 이미 위조 상품을 구입했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제품 외관과 로고, 바코드, 체형 등을 촬영하고 영수증 등을 증거자료로 확보한 뒤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앞으로 위조상품 구매 예방 캠패인 등을 통해 유통 차단과 구매 근절을 할 계획이다.

느낀점: 이러한 인체에 해로운 위조 화장품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일반 상품처럼 팔리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은 것 같다. 앞로는 이러한 위조 화장품을 한국으로 불법적으로 드려오거나 한국에서 직접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파는 것에 대한 정책을 더 강화해야지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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