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N뉴스

링크: “무지개 다리 건넜는데 어떡하죠”…41%가 반려동물, 불법으로 묻었다 [수민이가 화났어요]

요약

최근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약 1000만명을 넘어가면서 많은 추억을 함께한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의 대처 방법에 대해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사망하였을 때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동물 장묘시설에 맡겨 처리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개와 고양이의 사체는 폐기물에 속하기 때문이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것은 많은 시간을 반려동물과 함께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 장묘업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화장으로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조사에 따르면 약 30%가 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했으며 동물병원 위탁까지 포함하면 약 절반 이상이 비교적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반려동물을 보내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반려동물이 죽으면 뒷산이나 공터에 매립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죽은 반려동물을 매립하는 것은 불법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폐기물은 허가나 승인을 받더라도 신고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만 매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동물의 시체를 특정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매립하거나 소각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죽은 반려동물의 사체를 아무 곳에나 버려서도 안된다. 이 경우에는 적발될 시 5만원 이하의 범칙금이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국 소비자원이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죽은 반려동물을 주거지나 산에 매립 및 투기했다고 답하는 소비자들은 거의 절반에 속했고,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했다고 답한 소비자들은 약 30%, 동물병원 처리 위탁을 했다고 답한 소비자들은 약 20%,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했다고 답한 소비자들은 약 5%였다. 이를 통해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반려동물을 보내준 소비자들은 약 55%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동물 사체를 매립 및 투기한 소비자들 중 약 75%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인지 몰랐다고 답했다. 죽은 반려동물을 동물 장묘 시설에 맡길 때 허가 받은 시설인지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농식품부 관리자는 허가받은 업체는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의미이고 그렇지 않은 업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동물 장묘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동물 장묘업 등록증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죽은 반려견을 맡기기 전 꼭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허가 여부는 국가동물보호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알게 된 점, 느낀점: 반려동물을 허가 없이 투기하거나 매립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고, 앞으로 주변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친구들에게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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